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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모품과 소모품비
- 당기중에 소비된 소모품만을 소모품비(비용)으로 인식하고, 소비되지 않아 기말에 남아 있는 소모품은 소모품(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소모품의 기초잔액에 주의하여 추정 소모품비를 계산합니다. 소모품 구입시 자산 처리하는 경우와 비용 처리하는 경우 기말수정분개 이후 두 경우의 기말재무상태와 기간손익은 동일합니다.
- 소모품비=소모품 기초 잔액+소모품 당기 구입액-소모품 기말 잔액(실사)
<소모품비 예제>
-> 서울상사는 2022년 1월 1일 기초 소모품 10,000원이었으며, 2월 1일에 소모품 90,000원 구입하고 기말에 소모품 재고 실사시 30,000원이 남아있었습니다.
1. 2022년 2월 1일 소모품 현금 구입시 전액 소모품(자산)으로 처리시 기말수정분개를 하시오. |
2/1 소모품 90,000 / 현금 90,000 |
12/31 소모품비 70,000 / 소모품 70,000 |
2. 2022년 2월 1일 소모품 현금 구입시 전액 소모품비(비용)으로 처리시 기말수정분개를 하시오. |
2/1 소모품비 90,000 / 현금 90,000 |
12/31 소모품 20,000 / 소모품비 20,000 |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1) 감가상각 계산의 3요소
- 감가상각대상금액: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회사가 내용연수 동안 인식할 총 감가상각비를 말합니다.
- 잔존가치: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내용연수: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2) 감가상각이란: 추정항목은 비용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금액으로 회계기간 중에는 분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정항목에서 대표적인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이란, 잔존가치를 차감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즉,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 중 당기 배분된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하며 해당 금액만큼 감가상각누계액(자산의 차감계정)을 증가시킵니다.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이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며 일시계정이 아닌 영구계정입니다. 장부금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
(3) 감가상각 방법
방법 | 내용 |
정액법 | 매기 균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
정률법 |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에 동일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 초기에 미상각잔액이 크므로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고 이후 점점 비용을 적게 인식하게 되므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가장 부합한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취득원가-기초 감가상각누계액)X상각률=미상각잔액X상각률 *상각률=1-√잔존가치/취득원가 |
연수합계법 | 내용연수합계에 대한 내용연수연차의 역순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갗)X상각률 *상각률=특정연도 초의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의 합계 |
이중체감법 | 정액법의 2배 배법으로 미상각잔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에 정액법 상각률의 2배를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합니다. *감가상각비=(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X(2/내용연수) |
생산량비례법 | 비례법은 물리적 사용량에 따라 내용연수가 결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시간의 경과와는 무관하게 오직 사용량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유전, 광산 등의 천연자원 감가상각비 계산에 많이 사용됩니다.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X(실제생산량/총생산량) |
(4) 감가상각 기록방법
: 감가상각비를 기록하는 방법은 감가상각비를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그 금액만큼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였기에 감가상각비만큼 유형자산의 대변에 기록하여 유형자산의 잔액을 직접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시점의 유형자산의 장부상 가치는 알 수 있지만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xx,xxx / 기계장치 xx,xxx)
-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하는 방법: 감가상각비를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별도의 계정에 기록하여 감가상각비 누적액이 집계되도록 합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xx,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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