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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핀아입니다. 벌써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내년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 정산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말정산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건을 익일에 간편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발행세액 공제와 법인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금영수증이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가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일부터 오픈하니 해당 서비스의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란?
: 국세청에서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사실을 현금거래 익일에 바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2년 07월 29일부터 앱 알림 서비스가 오픈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금영수증 알림은 발급일 0시~24시의 다음날 오전 9시에서 낮 12시에 수신되며 '귀하에게 O월 O일 현금영수증 O건, OOO원이 발급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전송됩니다.
2.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 설치 및 로그인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휴대폰 번호 등록
-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 수신 동의
(1)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전체메뉴에서 오른쪽 상단에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설정에서 하단에 현금영수증 발급사실 알림(PUSH) 수신동의와 스마트 알림(PUSH) 수신동의를 ON으로 킵니다.
3. 현금영수증 누락시 불이익
- 소비자: 소득공제 혜택 누락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 대상
: 부가세 포함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10만 원 미만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시 발행해도 되며,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는 미발행금액의 5%이며 의무발행업종은 미발행금액의 2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사업자가 의무발행업종임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새로 오픈하는 현금영수증 간편 조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평상시에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발급이 됐는지 신경쓰이셨던 분들에게 좋은 제도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혜택을 누락 없이 받기 위해서 꼭 해당 서비스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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