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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감사

(1) 회계감사제도의 의의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외부 정보이용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공인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 외부감사 대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기재된 대상

 

(2) 감사의견

: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했는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검증하여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감사의견을 표명합니다.

  • 적정의견: 감사인의 독립성이 유지, 감사범위에 제한이 없을 것, 회계정책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경영자의 의견과 일치할 것.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표명합니다.
  • 한정의견: 일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합니다.
  • 부적정의견: 회계정책에 대한 의견차이가 매우 중요하여 이를 수정하지 않는 한 재무제표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거나 재무제표 전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표명합니다.
  • 의견거절: 감사범위의 제한이 매우 중요하여 의견표명에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표명하며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면 중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해야 합니다.

 

(3) 국제회계기준(IFRS)

: 국제적으로 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대한 통일성을 증대하기 위해 국제 민간회계사 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하여 발표한 회계기준이며 국제재무보고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재무제표의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합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2007년 말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제정된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2009년부터 기업은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했습니다. 개별재무제표만 공시하면 됐던 과거와 달리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금융부채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요소

(1) 재무제표의 요소

: 재무제표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합니다.

  • 재무상태표: 자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부채(채권자의 청구권), 자본(소유주의 청구권)
  • 포괄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 재무상태변동표(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요소를 반영하기에 별도 요소를 식별하지 않습니다.

 

(2) 재무상태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저량 변수)

  • 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입니다.
  • 부채: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입니다.
  • 자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입니다.

(3) 성과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유량 변수)

  • 수익: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주주)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합니다.
  • 비용: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주주)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합니다.

 

(4)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 인식이란, 경제적 사건(거래)으로 발생한 항목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재무제표 요소를 재무제표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 인식기준: 해당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원가나 가치를 측정기준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 측정이란, 재무제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측정기준)

  • 역사적 원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
  • 현행원가: 현재 재취득시 금액
  • 실현가능가치: 처분시 받을 금액
  • 현재가치: 미래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

3. 재무상태표

(1) 재무상태

: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자원구조(경제적 자원의 규모와 구성) 및 재무구조(자원에 대한 청구권)의 규모와 구성을 말합니다.

  • 회계 등식(=재무상태표 등식): 자산=부채+자본 -> 자산, 부채, 자본의 인식측정 시점이 같아야 합니다.

 

(2) 재무상태표의 구분표시

(가) 유동/비유동 구분법: 명확히 식별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 표시합니다.

(나) 유동성 배열법: 위 방법보다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같은 일부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명확히 식별가능한 영업주기내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의 유동성 순서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다) 혼합표시 방법: 위 2가지 방법보다 혼합표시가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3)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분류기준

: 아래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그외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 정상영업주기 기준: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 및 판매하거나 소비 가능한 자산입니다. 정상영업주기가 불분명할 경우 12개월을 적용합니다. (매출채권, 재고자산)
  • 단기매매목적 기준: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실현기간기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며 유동성 대체에 따른 재분류도 포함합니다. (미수수익, 미수금)
  • 사용제한기간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상황 목적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최대 12개월인 자산입니다.

 

(4) 유동부채과 비유동부채 분류기준

: 아래 부채를 유동부채로 구분하며 그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 정상영업주기 기준: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채입니다. 정상영업주기가 불분명할 경우 12개월 적용합니다.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등)
  • 단기매매목적 기준: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
  • 결제기간기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약정된 부채입니다. 유동성 대체에 따른 재분류도 포함합니다.
  • 결제연기권리 기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지 않는 부채입니다.

 

(5) 재무상태표 상 자산의 분류

(가) 유동자산

  •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급, 선급비용, 당기법인세자산, 소모품 등
  • 재고자산: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나)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 투자부동산, 장기대여금
  •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차량운반구, 비품, 건설중인자산
  •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개발비,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등
  • 기타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장기선급금, 장기선급비용,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6) 재무상태표 상 부채의 분류

(가)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단기충당부채, 당기법인세부채, 유동성장기부채

(나) 비유동자산: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장기충당부채, 퇴직급여부채, 이연법인세부채

 

(7) 재무상태표 상 자본의 분류

(가) 납입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나) 기타 자본 구성요소

  • 자본조정: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등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 재평가잉여금,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환산으로 인한 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다)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각종의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이나 지분 참여자 분배와 관련된 것: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