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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안녕하세요:) 핀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의 1:3, 1:1을 정부 지원 하에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간단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지원금액은?

: 개인단위 통장에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 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며 3년 만기 시 총 1천440만 원과 이자를 받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 및 신청기준

(1)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며 200만 원 이하이며,

(2)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3)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2022년 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8월 5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요일
신청일 18, 25일 19, 26일 20, 27일 21, 28일 22, 29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1) [복지로] 사이트에서 출생일 기준 신청 5부제에 따라 해당일 0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 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나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에 이미 참여 중이시면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득 제한이 좀 더 유연한 제도들도 많이 생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