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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2022년 7월부터 신청)

 

 

안녕하세요:) 핀아입니다.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해당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 후 지난 4월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2.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이며,

본인 명의 신용(체크)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3.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간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이며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5.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이고,

출산 후 신청시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니 기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3) 임신 중 신청시 정부24-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하셔야 됩니다.

 

 

7.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둘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며, 7월 6일부터 모두 신청됩니다.

 

https://www.seoulmomcare.com/

 

택시비와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일정 확인하셔서 대상자분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