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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지로 납부,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

핀아 2022. 9. 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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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핀아입니다. 오늘은 한 영상을 보다 알게된 내용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적십자회비 납부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로 납부한 적이 없지만, 적십자회비는 매년 연말이 되면 우편함에 도착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지로통지서입니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고지서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 아래에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1.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납부는 의무사항? 선택사항?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논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는 세금과 관련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로 용지 상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고지서로 예전부터 적십자회비 모금 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아 작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논의 끝에 2023년까지 지로로 통해 모금하는 방식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와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즉 2023년까지 지로통지서 방식을 폐지할 예정이며, 기존 적십자 회원에게만 그대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송되기 위해 취합된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제공된 것일까요? 이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 회비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적십자회비란?

: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입니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지역 재난구호 예방 대비, 대응 활동 및 지역사회복지, 결연사업 등 여러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매년 25~74세의 모든 세대주에게 지로 용지가 발송되며 1차 통지시 회비를 내지 않으면 2달 후 2차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이를 미납하면 불이익을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법정기부금 단체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납부금액의 15%, 1천만 원 초과분 30%), 법인인 경우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로로 선택한 이유는 지로통지서를 통해 모든 은행 및 ATM기기, 편의점, ARS 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 발송 거부하는 법

: 콜센터 1577-8179번으로 지로통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알려주거나, 지로를 받은 성명 또는 상호명, 주소를 말씀하시고 지로용지 제외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4. 적십자회비 관련 뉴스

적십자회비 관련 뉴스(1)
적십자회비 고지서에 대한 부정적 의식
적십자회비 관련 뉴스(2)
적십자회비 고지서 발송 대비 저조한 납부

 

 

적십자회비 고지서 제작 및 배포로 사용되는 비용은 2015년 약 24억, 2019년 약 36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적십자회비 모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고의적으로 지로영수증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런 오해가 발송 거부까지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결국 좋은 의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성금을 알리기 위해 시행하는 것인데 투자 대비 효과가 없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고지 대상을 기존 회원으로 축소하고 전자 송달로 변경하게 되면 국민들은 편할 수 있지만, 지원 사업이 재정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존 방식을 고수해온 만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중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