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복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자격확인
핀아
2023. 5. 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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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핀아🐇입니다. 최근 청년을 위한 지원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대부분 서울 중심이거나 지원 대상이 아니셔서 속상하셨죠? 오늘은 경기도 청년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근로를 하고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뒤에 240만 원의 2배인 580만 원으로 목돈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모집규모가 4천 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023년 5월 12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기준이 완화됩니다. 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2023년 5월 12일 기준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하는 청년
- (5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3.05.19 - [💌정보/etc.] -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pdf, jpg, png로 제한되며 가구당 1명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자격확인
: 기준이 헷갈려서 자격확인이 어려우시다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직접 자격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링크도 넣어드렸으니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을 위한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아래 서류 중 택1) | 발급처 |
직장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사이트로 이동하기 |
지역가입자: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사이트로 이동하기 |
사업소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정부24) 발급사이트로 이동하기 |
5. 신청기간
: 신청은 2023년 5월 19일 9시~2023년 6월 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