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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7월 29일까지)

안녕하세요:) 핀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사이트 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원래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2. 지원금액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지원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별도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 시기에 따라 확인 후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합니다.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하므로,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위 일정 참고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