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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자동차세 납부 및 연납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핀아입니다.

 

2022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신거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말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거기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까지하면 공제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기한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세란?

: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2. 자동차세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및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3. 자동차세 납세자

: 자동차등록원부 상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4. 자동차세 세율

: 승용자동차는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하며, 아래 표를 통해 자세한 세율 확인 가능합니다.

 

5. 자동차세 납부기간

: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부과됩니다.

제1기분은 과세기간 1월~6월이며,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제2기분은 과세기간 7월~12월이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6.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직접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간(고지서 없이 통장, 체크/신용카드 납부 가능)

(2) 납부전용 가상계좌 입금

(3)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 납부

(4) 전화 납부: 자동응답시스템 1988-3888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 시간외에도 이체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위와 같은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순차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7.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

: 연납(선납)을 하는 경우 2022년부터는 1월에 해당되는 세액을 제외하고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 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시 공제 혜택 없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하거나,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8.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사항

(1)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2)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수리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은 자동차세가 감액되는가?

: 정비업소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자동차세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를 매각 하였는데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가?
: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4) 자동차 소유자와 사실상 운행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