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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녕하세요:) 핀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손실보상금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2. 신청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3.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4. 신청방법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5. 신청기간

22.6.9.(목) 오전 9시부터 접수하며,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6. 절차안내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