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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임업직불금 신청

 

 

안녕하세요:) 핀아입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1. 임업직불금이란?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키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기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하면 됩니다.

 

 

3. 대상 요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 군, 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되어야 합니다.)

 

4. 제외 대상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5. 신청 방법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전화상담센터(1588-3249)